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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 내용
웹에디터 시작
> > > 다음달이면 계약 만기인데 오늘 건물주가 찾아와서 임대료 15% 인상을 요구하네요 > > 제가알기론 최대 5%까진줄압니다. 그래서 5% 올려드리겠다 했지만 > >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힘드시대요… > > 영 진짜 대화가 안 통해서 생각하고 연락드린다했습니다. > > 2020년에 2년 계약하고 작년에는 그냥 구두로만 1년 연장 계약했어요. 계약서xㅠㅠ > > 수원이구요. 보증 6천에 월세 300입니다. > > 처음 계약할때도 특약에 5%이내에서 인상한다고 적어놨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. > >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모르시는것도 아닐텐데 너무하네요.. > > 내일 부동산 찾아가볼건데 적당한선에서 그냥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 원칙대로 5% 넘으면 안 > > 되지 않냐고 싸울건지 고민중입니다. 총15%이고 관리비에서 10%를 빼려는거같아요.. > > 현재 마음으로는 말도안된다며 싸울 생각중이구요 > > 몇년 장사 하면서 버티다가 다른 가게로 옮겨가는게 맞는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… > > 모두 열심히 돈 벌어서 건물주 됩시다.. > > 오늘 마감하고 혼자 술이나 한잔 하고 자야겠네요.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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